2002.03.10 11:27
안녕하세요 이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정말 황당한 경우를 당하셨습니다. 사전에라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었으면 귀하가 그렇게 섭섭하지는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설령 해고의 이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정리해고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최소 60일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거쳐야만 합니다.(제31조) 회사의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으나, 일단 경영상의 이유를 해고의 사유로 들고 있다면 우선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문제는 귀하의 경우와 같이 근무기간이 짧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기간과 해고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왜 30일간의 해고예고기간을 정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였는가, 해고수당을 지급해달라라고 요구할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3.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0조(통상해고) 또는 제31조(정리해고)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33조에서 정한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권리마저 없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판정일까지 원직복직의 의사를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원직복직이 결정되면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대략 3개월)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어야만 해고의 정황을 따져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정 wrote:
> 아침에 출근해보니 오늘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
> 노동부 홈피에 취업정보를 보고 입사하여 2001년 11월 19일부터 근무를 하였습니다.
>
> 지금까지 아무문제 없이 근무하였습니다.
>
> 회사가 일이 잘 안풀린다며 두개의 사무실을 하나로 합치면서 저보고는 그만 두라고 하십니다.
>
> 미리 사전에 아무말 없이 여느때와 다름없이 출근한 저보고 오늘당장 짐을 싸라는데
>
> 너무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 그런데 저의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지가 않네요.
>
> 실업급여등등 여러가지 알아보고있지만 보헙에 가입되어있지 않기에 아무것도 어떻게
>
>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
>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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