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3:10
A - 사장부인 / B, C - 사장본인 : 저희는 현재 이렇게 사업분리가 3개로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장의 장인이 상가에서하던 어학매장을 인계를 받아
작년까지는 부인과 장인의 명의로 되어있던 사업체였고, 올해 사업장명을 바꾸면서 사업주도 자신의 명의로 바꾼것 같습니다.

현재 직원은 B에 여직원 3명(제가 속한 사업),
C에 남직원 한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1월부터 직원으로 구두 채용된 남직원 1명,
사장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어학전문점을 하고있습니다.

모두 인터넷 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입력, 포장, 배송등의 일을 나눠서 하고있고
C에 속한 남직원만 비디오관련업무를 보고있는데 이 비디오도 어학관련이라 인터넷 어학전문점과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저는 1999년 5월부터 2002년 3월 현재까지 일하고 있으며, 월급을 받지만 지급되는 것은 어떤 명세표없이 사장이 아르바이트처럼 월급을 그냥 줍니다.
어떤 보험처리도 되어있지않으며 특별한 보너스도 없습니다.
단지 사장이 세무서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갑근세만 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9년에는 70만원으로 시작해서 작년까지는 90만원 받다가 올해부터 95만원씩 월급을 받기 시작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5인 이상의 직원이 있는 사업자에게만 퇴직금을 지불할 법적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다른곳과 같이 3년간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그냥 사장의 재량과 인정에 맡겨서 처분만 바라봐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여지껏 오랜동안 일하다가 직장을 그만 둔 사람이 없어서 특별하게 퇴직금을 받은 선례가 없습니다.
사장도 5인 이상이 되면 법적 적용이 되는 것을 알고, 사업체를 일부러 3가지로 나누어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에 한번 사장에게 보험문제를 잠깐 언급하면서 사업장을 합치면 어떻겠냐고 말씀드려봤는데,
경리도 없고 사업장을 합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기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회피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 규정이 없는상태에서 퇴직금을 요구하면, 아마도 위로금 명목으로 30만원 받을 것 같습니다.
명절때 20만원정도 1년에 2차례 월급외에 보너스 형식으로 받았거든요-.-;;
3년간 열심히 일하고 나서 퇴직할때 아무 대가도 없다고 생각하니 좀 심난하고 속상합니다.
자세한 해결책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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