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2:58

안녕하세요. 고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해온 사유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이제까지의 분위기상(?) 구두상의 독촉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다면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얼마인지 알아보기 쉽게 정리하여(체불임금내역서) 회사측에 최고장과 함께 회사측에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작성은 (여기) 참조하여참고하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고장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우체국이 근로자의 독촉활동을 증명해줄 수 있는 것으로 우체국은 1부는 사업주에게 보내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줄 것입니다. 돌려주는 최고장을 잘 보관해두다가 차후 진정을 하게 될 경우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노동사무소에 실제로 진정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과정을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은주 wrote:
> 이년반쯤 있었던일인데요
> 직업소개소에 의해서 오빠가 인테리어 회사 운전직에 납품업체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 뒤 늦게 알았지만 법적으로 등록도 되어있지 않은 회사에다 사장이 돈이 없어 빛이 많은 상태였나봐요
> 근데 사장이 자주 돈을 빌려달라 하고 월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일만 시켜서 칠개월만에 나오긴 했지만 그땐 사장이라 설마 돈이 없을까 의심했었대요
>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전화를 해도 돈준단 소리만 하기를 여러해 지나고 난 지금은 포기한채로 가끔씩 전화를 해서 다그치는데 이럴땐 어떡해해야 하나요
> 그 돈만해도 230만원은 되는데 어떻게 받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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