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1:33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건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근무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것은 알겠는데요......

아래의 일용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99년 10월 20일부터 2002년 02월 05일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매월 최소 3일에서 최대 14일까지 무단 결근을 해왔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작은 업장에서는
현장일을 제 날짜에 제대로 일마감해주는.. 그 신용으로 일을 하는데,
사전 연락없이 현장에 나오지 않아 난처한 경우가 상당히있었습니다.
아는사람들 통해서 현장에 나오게 된 경우라
출근하지 마라고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퇴직도 사전 아무말 없이 임으로 결근을 하다가
몇 일 뒤 연락을 해서는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아무리 떠돌이 일용직이더라도 그렇게 근무를 해놓구
피해보상 청구하지 않는것만도 어딘데 퇴직금이냐 - 하시고...
일용근무자께서는 일용직이도 1년이상은 퇴직금 줘야한다구 하시구...

휴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장님이나 일용근무자분 앞에 이런경우는 이렇게 처리된다고 합니다 - 하는
확실한 제시책을 주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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