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1:15

안녕하세요. 박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로 송치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체불임금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직접 고소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검찰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형사처벌이라는 것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업주 중에는 어처구니 없게 "벌금 물고 말겠다."고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하더라도 근로자의 민사상 체불임금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소송(소액재판)을 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위해서는 사건을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후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동시에 소액재판(민사소송의 하나로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 대해 간단하게 마무리 짓는 재판입니다.)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개인회사의 사장 개인 명의로 된 재산이 "진실로" 전무하다면 민사상 체불임금을 회수할 방법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비용만 날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상 사업주 명의 재산이 없다고 내용을 보고 저희들도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한번 수소문하여 가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십시오. 아직 남아 있는 거래처의 대금이나 각종 사무용집기 등은 물론이고 사업주의 이름으로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3. 근로자로써 당연히 지불받아야할 임금을 이렇게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하는 현실의 냉혹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어떻든 사업주의 남은 재산이 확인되면 가압류 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문을 부여받게 되면, 가압류한 재산을 실제로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경희 wrote:
> 회사를 관두고 월급이랑 퇴직금을 못받은 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먼저관둔 직원과 함께....
> 근데 회사가 28일날 문을 닫았더군요...
> 감독관님이 출석하라구 한날짜에 출석을 했는데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는
> 일주일만 연기해달라구 했더래요...
>
> 그런데 한직원이 전날 통화를 해보니
> 주고싶어도 고소를 해서 못주겠다고 하면서
> 내가 맘만 먹으면 벌금조로 200만원만 내면 니네들거 안줘두 된다고 협박을 하더랍니다.
> 전 물론 통화두 못했죠... 전화를 안받습니다.
>
> 중요한건 회사 보증금도 다 빼갖구요. 집두 사모이름앞으로 되어있습니다.
> 회사일 할때두 수금한거는 모두 사모이름통장으로 돈이 들어갔구요...
> 사장앞으로 된것이 없는듯 하는데...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 너무 분통해서 넘어갈수가 없습니다.
>
> 정말루 벌금제가 있는건가요? 벌금을 내면 직원들 월급을 안줘두 됩니까?
> 그게 궁금하구요 ....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지좀 알려주세요.
> 그렇게 하고 그사람이 다른데 가서 회사를 차릴수는 있는겁니까?
> 우리가 알기로는 아마 회사를 차린것 같은데... 확실한 물증은 없고...
>
> 노동부 감독관님은 개인회사이구 사장앞으로 되어 있는게 없어서 받기 힘들거라구 하는데
> 전 죽어두 받아야 하겠습니다.
> 참고로 받을금액이 6백입니다. 전직원의 돈을 합치면 2000정도 됩니다.
> 작은돈이 아니라서....
> 돈이 넘없어 카드로 현금서비스 받아서 쓰고 있는상태입니다.
> 사정사정을 해도 주지두 않고 이제는 전화까지 받지두 않고...
> 고소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읽어주셔서 감사하구요...
> 회사가 문을닫은 상황이라 넘 급하네요..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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