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0:56

안녕하세요. 김지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고용보험법의 강제적용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면 보험료(사업주 50%, 근로자 50%)를 내야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의 잘못으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즉 사업주가 귀하를 피보험자자격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을지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수급자격을 확인받으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질문에는 '개인적 사유와 회사사정에 의한 사직'이라고만 말씀하셔서 구체적인 사유를 알길이 없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부 예규를 (이곳)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귀하의 피보험자격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근로자의 신분증과 다니던 회사의 이름 그리고 당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명(급여명세서 등)을 제시하십시오. 그리고 귀하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회사에 실업급여 수급을 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시고(이직확인서는 사실대로 기재)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만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과 판단이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시고, 회사가 교부를 하지 않으려한다면(이직확인서 교부의무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사용자에게 의무지워진 것이고 사업주가 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노동부에 진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사업주의 마음을 흔들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체불임금은 고용보험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사용자와의 개별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회사가 부도가 난다하더라도 관계없이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하여 진정하여 사실조사를 받은 후, 체불임금확인서라도 확보하고 사용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부도가 났다하여 회사가 곧 접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부도후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대응이 늦어져 회사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현 wrote:
> 저는 2001년8월13일 부터2002년 1월12일까지 회사를 다녔었고 개인적인 사유와 회사사정으로 (회사사정이 어려움)인해서 회사에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 얼마전 회사동료로 부터 실업급여에 관한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곳까지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안 사실이지만 저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 이회사에서 회사생활을 하기전의 바로 직전 회사에서의 가입까지가 끝으로 나와있었습니다.
> 그렇지만 저는 꼬박꼬박 6개월간 월급에서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 그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 그리고 12월과 1월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그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없는 건가요?
> 그리고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인가요?
> 회사 사장님은 회사사정이 어려워계획이 없다고만 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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