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0:52
중소기업을 다니는 직원입니다. 영업부에 성과급제를 실시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영업 성과에 따라 몇년 전 부터 직원별로 목표달성 기준을 두어 차별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여금은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요?

또한 상여금 지급시기입니다.

회사는 상여금 지급시기를 상반기는 실적이 나오는 7월 혹은 8월에 지급하기로 했고,
하반기실적에 대해서는 다음해 1월-2월 중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7,8월 혹은 1-2월, 특별상여금이 지급되기로 지정된 날 이전에
직원이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는 이 상여금을 그 직원에게 지급을 해야 하나요?
근로제공으로 받는 금품이 임금이라면, 상반기, 하반기 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성과이므로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일이 6월말, 12월 말 이후라면, 그 이후에 성과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회사에 성과급제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단지,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않는 것이 정례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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