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0:39
당사에서는 매년 성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에 체결되어 있습니다.
제 56조 ( 성과금 )
회사는 종업원에게 아래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 한다.
1) 성과금 지급
(1)영업이익 15억 이상 50% (정액)
(2)영업이익 20억 이상 100% (정율)
(3) 영업이익 30억 이상 200% (정율)
2) 산출근거 및 지급 범위
(1) 지점 손익계산서 상 용역 영업이익을 공제한 영업이익으로 한다.
(2) 당해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으로 하며, 차기년도 3월 급여 지급시 지급한다
상기와 같은 단체협약으로

2001년 성과에 대하여 2001/12/31 현재 재직사원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씩 2002년 3월5일 지급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과금을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기로 하였다면

질의 1) 2002/01/01~2002/03/05일 사이에 퇴직한 사원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 성과금을 평균임금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궁금하군요 ?

질의 2) 성과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 산정 산입한다는 합의가 없이 성과금 지급만 상기와 같이 협약되었다면 성과금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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