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22:48
수고하십니다.

고민하고 있는 동료를 돕고 싶어서요.

영업부 직원인 회사 동료가 영업부 소속 회사차를 몰고 업무 수행차 서울 근교 지방으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급정거 하여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마침 고속도로 순찰차가 옆에 있었고 해서 사고 수습은 빨리 진행되었고 두 차량 다
견인차가 와서 정비소로 견인해 갔고 그곳 정비소에서 보험사와 연락은 하고
회사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고 차량은 회사 영업용차량이라 회사차량, 상대차량 그리고 운전자등을 보호(?)하는
내용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던 동료는 회사의 사주가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금이 올라간다고 보험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이 직원에게 '네가 낸 사고니 네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회사가 차량에 보험은 왜 드는 것인지...
더구나 영업부 직원은 이런회사가 싫어서, 몇일전에 회사에 사표를 낸 상태고,
사고난 다음날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서 그런것인지, 사장은 계속해서 책임을 이 직원에게 두려고 몰아붙입니다.

책임이 영업사원에게 물어져야 하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당시 바로 조수석에 앉아서 사고현장을 정확히는 아니지만, 목격을 한 사원도 있습니다.
분명 업무상의 사고가 확실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과실이 영업원에게도 부여가 되는것인지요?
퇴사하는 이 영업사원에게 다른 불이익이 가해지는것은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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