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2:54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큰 사고가 있었군요.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부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1.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고 계시다면, 일단 공단으로부터 나오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충실히 치료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사업주측의 잘못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여 일정의 금액을 사용자로부터 손해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근로자가 지급받은 민사배상액만큼은 공단에서 사용자에게 지불하기 때문에(업무상재해에 대해서는 같은 부분에 대하여 산재보상금과 민사보상금이 이중적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집니다. 또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뛰어나고, 산재보상금 이상의 보상을 한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면 현재의 치료과정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2. 대신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 산재보상에서 미흡했던 부분(산재보상은 회사의 잘못이 있던 없던, 근로자의 잘못이 있던 없던 업무상재해임이 인정된다면 일정하게 정해진 정률(예컨데, 휴업수당 70%)의 보험급여를 지불하기 때문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미흡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 대하여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산재전문 변호사 등과 긴밀히 상담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전 작년 10월에 빔 설치작업중 3층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그리고 아주 큰 수술도 함께 받았습니다. 요추(척추)에 3개의 ㄷ자 철심을 박았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병원에서 요양중입니다.
> 이렇게 요양중인데 휴업급여는 나오고 있지만..사업주에게 보상받을수 있는 길은 없는지 궁금합니다..작업장에는 3층높이에서 작업하면서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었고....그런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이런상황에서는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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