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01:58

안녕하세요 이미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회사가 정말 지불능력이 어려운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군요.... 회사의 말대로 혹은 귀하가 느끼시는 대로 현재 회사의 지불능력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도 생각만큼 빨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사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자금마저 없는데 근로자가 노동부에 신고하였다고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할 회사경영문제를 팽개치고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주들은 없으니까요... 이러한 경우 근로자들만 억울할 뿐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말은 단지 엄살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지불능력이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퇴직근로자의 퇴직금정도야 충분히 지불할 능력이 있다면 상황은 조금다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사업주들에게 논리를 갖추어 최고장을 작성하여 독촉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법적인 힘으로 사업주를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참고적으로 임금체불문제는 근로자들이 생각하는 만큼 빨리 해결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우선 회사측에 최고장을 작성하여 독촉하여 보십시요.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독촉장 보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다소 느긋하게 생활본연의 일들을 수행하시면서 못받은 퇴직금문제를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미나 wrote:
> 2월중순쯤..회사에서 퇴직했는데요.
> 원래 퇴직금은 15일이내로 줘야 하는 거잖아요.
> 근데 회사측에선..회사 자금사정상. 3개월후에나 줄수 있다고합니다.
>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 회사에서..저 말구도 많은 사람들한테 사직서를 쓰고 일을 하라는 이유로
> 강제로..개인적인 사유로 쓰라고 억지로 사직서를 쓰고 나왔는데..
> 퇴지금은 언제 받는지 날짜도 정해주지도 않고.마냥 기달리라는 심보입니다.
> 어떻게 신고를 하면..빨리 지정한 날짜에 받을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 방법이 있음 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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