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3:20
저번에 월급을 받지 못해서 여기에다가 상담글 올렸습니다.

담당구가 남구라서 남구에다가 고소장 쓰서 보냈는데 사장 주민번호를 알지못해서

고소가 안된다구 하드군요.

제가 지난 1달간 월급을 받지 못해서 사장을 고소 했엇는데 남구노동사무소로 나온다구 하구선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괘씸해서 주민번호를 모르니 고소가 안된다구 하더군요.

지금 주민번호를 알았습니다 ..어떻게 처리 되는지 그 사장이라는 사람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두 궁금 하구요 저만 고소 하는게 아니라 전직에 있던 사람들도 지금 그사람을 고소한다구 저보고 같이 고소 하자드군요..

같이 고소 하는 형식을 알고 싶고 그사람 처리 문제도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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