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9:54

안녕하세요 김현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는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와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계속하여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 및 지연의 기준은 월급여액이며 상여금의 지연과 체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체불과 지연에 따른 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월급여가 장기간 지연,체불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어쩔 수 없이 이직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판단때문인데... 아직까지 '월급여가 아닌 상여금의 지연,체불된다고 해서 생활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른 판단때문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내용을 한번 꼼꼼히 살피시어 귀하가 말씀하신 상여금 지급 지연, 체불문제말고 다른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퇴직을 하고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사건입니다. 아울러 연봉계약서에 상여금지급조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지 않다면 이것 역시 임금체불입니다.이러한 임금체불사건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숙 wrote:
> 계약시 연봉의 1/15로 나뉘어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 12월은 급여 3번은 상여로 말입니다.
>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만 상여라는 개념의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그뿐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2달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 각종세금 , 납부해야 할 모든돈을 지급하지 않은채 상여도 주지 않습니다.
> 더 불안해서 더이상은 회사를 다니지 못할것같습니다.
> 저 뿐만 아니 저희 6명이 다.. 다음달 월급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 연말정산한 소득공제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런 경우 다른데로 직장을 이전해야 하지만 잘 되지도 않고요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또한 퇴직하고도 퇴직금을 안 주고 어떤 방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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