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9 13:08
계약시 연봉의 1/15로 나뉘어서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12월은 급여 3번은 상여로 말입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하지만 상여라는 개념의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뿐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 2달째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종세금 , 납부해야 할 모든돈을 지급하지 않은채 상여도 주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서 더이상은 회사를 다니지 못할것같습니다.
저 뿐만 아니 저희 6명이 다.. 다음달 월급이 나올지도 안 나올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연말정산한 소득공제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다른데로 직장을 이전해야 하지만 잘 되지도 않고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하고도 퇴직금을 안 주고 어떤 방책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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