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14:36

안녕하세요 용성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 있어 상급단체 가입은 가입하려는 상급단체에 미리 연락하여 노조설립을 지도받음과 동시에 그 상급단체가 정한 자체의 회원조합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체계는 "원칙적"으로 기업별노동조합입니다. 따라서 대개의 노동조합은 00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며, 00회사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형태는 반드시 기업별단위로만 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3개의 회사가 하나의 근로조건 결정단위(채용-규정받는 근로조건 및 임금구조)라면 하나의 노동조합을 만들고 3개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00회사 하나의 근로자들만으로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면 00회사 이외의 다른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거나 전화상담 바랍니다. 032-653-7051~2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용성이 wrote:
> 노조 설립시 상급단체 가입은 어떻게 하죠
>
> 그룹내 다른 회사의 사원도 노조에 가입이 되는지
>
> 공장은 같은 곳에서 근무하고 있지만(공장내 회사가 3개) 회사가 다른 경우 노조를 설립하면
>
> 다른 회사의 사원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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