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5:40

안녕하세요. 박찬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의 기본적인 사용자 의무조차 모르고 무슨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다고.. 사용자는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만일 재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하게 되면, 해당임금은 체불임금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즉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혹은 사정이 될 때 지급일을 변경해가면 지급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이라는 것이지요.

2. 또한 근로자가 퇴사한다하더라도, 이미 근로를 제공하여 확정된 임금은 엄연히 임금채권으로 살아 있으므로, 임금채권시효 3년이내에는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만두면 없다."는 사용자의 말은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의 기본도 모르는 자의 말이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말끔히 지급할 책임을 사용자가 지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수준에 대해서는 귀하가 너무 저액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그것이 최저임금법에서 강제하는 최저임금수준이상이라면, 귀하가 급여액수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시간급 2,100원, 월급환산액 474,600원)

3. 우선 귀하가 지급받아야할 임금내역계산서를 간단히라도 작성하고 이러한 임금계산내역을 첨부하여 독촉장(=최고장)을 상대방에게 발송하세요. 최고장에는 만약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의사는 의연중에 표명(너무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말고)하십시요.

최고장의 작성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4. 진정이 접수되면 노동부의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인 것이 인정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을 00일까지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조사과정에서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하더라도 진정은 가능합니다. 어차피 사용자도 반증을 할만한 증거자료는 없을 것이므로 어느 쪽이 일관되게 진술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찬웅 wrote:
> 저는 작년 2월에 제대하서 곧바로 통신회사에 취직 했습니다 처음3개월 동안 실습기간이라며
> 월급70에 현장없무를 했습니다 저희회사가 통신없에 다임하기 있기땜에 통신에 관한한 다하지만 주업무는 케이블tv 망 증축이 기땜에 전신주 를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도 배우는 고정이 라고
> 치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고작 월금은 95만원 거기에 차떼고포떼고 나면 겨우 88만원 정도
> 그리고 평균 퇴근 시간이 8시 30 에서 ~9시 그래도 수당한번 받은적 없고 일요일도 은근이 일을
> 시키려는 사장 사람 미침니다 여러분 혹시 1월달에 그것도 새벽까지 전봇대 타는사람 봤습니까 공사기한 맞추려구 왜냐 계약금 땜에 직원들 목슴걸고 새벽까지 전주타고 그래도우린 절으니까 했습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도전정신으로 그래도 사장은 잘했단말 안함니다
> 좃또 나쁜놈입니다 그리고 제가 입사한 이래 여지까지 월급 제날짜에 받은적 한번도 없습니다
> 왜냐구여 수금열라 안함니다 그리곤 하청없체는 칼같이 내줌니다 진짜 많이 밀리면 2개월
> 조금밀리면 보름 사람미침니다 직원들 소망이 몬지아심니까 보너스 받아보는거 보너스 200인데 여지것 받은거 없습다 다들 무슨생각을 하는지 아심니까 월급제날짜에 받아보는게 소원임
> 과 동시에 그날 일때려치는 검니다 왜냐구여 우리회산 그만 두면 밀린 급여안줍니다
> 한번도 준적 업습니다 그리곤 사장 말은모라는지 아십니까 말없이 그만두면없답니다
> 말하고 고만둬도 없스면서 그래도 직원들 노동청에 접수안함니다 그인간 얼굴두번 보기싫어서
> 결정적인거 왜그런데도 회사에 직원들이 항안하는지 아십니까 사장 마누라 전무 남편 부장 처남 아주가지가지 입니다 이렇게 똘똘 뭉치니 치사해서 말함니까
> 저는 2월에 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다가 일하는 도중 진짜 삶에 회이를 느끼기는 처음 입니다 도저히 하가나서 연장 집어던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말이 기술 주임이지
> 저는 완전히 그냥잡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래도 전화한통안하는 사장이나 부장이나
> 정말 어이없습니다
> 할말 많지만 이런얘기할때 마다 치가 떨림니다 1년동안 버린시간도 아깝구여
> 마지막 으로 할말은 그사람들 얼굴안 보고 제 밀린 봉급 받을수 있는지여 받을수 있다면 어떡게 게 해야 하는지 좀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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