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5:25

안녕하세요. 박선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계산에 있어 성별을 이유로하여 차별을 두는 것은 근로기준법 균등처우규정에 위반으로 위법, 무효가 됩니다. 또한 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 2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에 위반으로써 여기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한 판단은 근로수행에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남녀간에 동일한 근로의 종류를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균등한 임금은 "완전히 같은 임금수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개별 마다의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 능률, 근무부서의 종류, 기능 등에 따라 임금에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로 인정됩니다.

2. 여자와 남자의 업무에 대해 구체적 정황을 알 수가 없어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에 제시한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따져 보십시기 바랍니다. 만약 합리적 차별로 고려될 수 있는 요건도 없이 동일한 가치의 일을 하는 근로자를 성별을 이유로만 차별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하거나 여성부에 진정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의 법정근로시간은 1주 44시간, 1일 8시간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 등에 회사의 경영사정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나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았을 때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주에 12시간한도내에서 제한됩니다.(근로기준법 제52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근거한 휴게시간은 4시간에 대하여 30분이상, 8시간에 대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감독이나 지휘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귀하의 식사시간은 "식사를 하면서도 손님이 올 때 계속적으로 근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라 볼 수 없습니다. 즉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경우 질문이 한두가지가 아니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답변에 담았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선화 wrote:
> 저는 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하루 10시간. 일요일엔 12시간이구요.한달에 4번쉬구요.
> 대부분의 꽃집들은 한달에 3번정도 쉬고있습니다...어떤곳은 두번쉬고 한번은 월차형식으로 해서 쉬고있다고 들었습니다...여길 보니까 주 1회씩 월4회 쉬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그럼 이건형식의 근로는 다 위법인가요?
> 그리고 휴식시간말인데요..저희는 딱히 식사시간이 없습니다..
> 시간 되면 밥을 시켜서 일하면서 먹거든여..밥먹을때 손님오는건 정말 싫은일이지여..우~~
> 하루에 8시간 근무초과하지마라....하지만 대부분이 초과하고 있지 않나여?
> 주 44시간 근무.....하루 2시간정도의 연장은 된다..
> 저희는 주 60시간을 일합니다.
> 그리고 나쁜날엔 쉬는 날도 다 못챙깁니다..
> 그리고 돈문젠데여...제 첫임금이 50이였씁니다..7개월째인 지금 60이구요
> 근데 남자직원은 첫임금이 70입니다..
> 물론 하루 근무시간은 저희보다 1시간이 많지요
> 하지만 월24시간정도의 차이로 이렇게 임금차가 나도 되는걸까요?
> 참고로 1년2개월정도 된 여자의 현재 임금이 80입니다..
> 너무 화가 납니다..저희도 할건 다하며 일해왔습니다..
> 좀 도와주세요...꽃이란곳이 여자가 많아서 그런지 월급이 너무 적습니다..
> 사람들의 생각처럼 꽃집이란곳이 그렇게 편한 곳은 아니거든요..
> 나이들면 꽃집을 정리하는 이유가 다 있는데..
> 답변부탁드릴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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