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4:12

안녕하세요. 강호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현장대리인으로 보증을 선 문제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로써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는 별개의 것으로 둘간을 연관지를 필요는 없으며 체불임금은 체불임금대로 보증문제는 보증문제대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2. 현재 건설업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정리되었는지 구체적이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일단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것이니, 사용자의 주소와 이름정도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주소를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회사와 레미콘 납품업체간의 납품계약에 있어 귀하가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되어 보증을 선 모양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대리권을 받은 범위안에서 건설업체를 대리한 것이라면 대리인의 의사표시행위는 건설업체에 직접적으로 법률효과를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보증에 대한 책임은 그 대리인인 귀하가 지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체가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저희 상담소는 노동법률을 상담하는 곳이므로 민사상 대리에 관하여 명확하게 풀어가는 과정까지 말씀드리는에 어려움이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효율적이라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호주 wrote:
>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공사중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사급납품에 대한 보증을 현장대리인인 제가 서게 되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처리된 것도 아니면서 해체되었고, 제 월급 1천7백만원도 못받은 상태에서 신용정보를 통해 채무이행을 독촉받고 있습니다.
> 그 회사 사업주는 서울 모회사의 전무로 가있고, 만약 그 사업주가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 제 월급도 못받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물품대금까지 제가 이행해야 한다는게 억울합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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