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0 09:09
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공사중에 필요한 레미콘을 납품받아 사용하면서 사급납품에 대한 보증을 현장대리인인 제가 서게 되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처리된 것도 아니면서 해체되었고, 제 월급 1천7백만원도 못받은 상태에서 신용정보를 통해 채무이행을 독촉받고 있습니다.
그 회사 사업주는 서울 모회사의 전무로 가있고, 만약 그 사업주가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면 제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지요.
제 월급도 못받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물품대금까지 제가 이행해야 한다는게 억울합니다.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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