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4:08

안녕하세요. 해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이환된 질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직업성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업병의 개념이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경우, "비인강 암"의 원인이 귀하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발증의 시기, 경과, 병태가 노출조건과 의학적으로 모순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면 산업재해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은 후에는 안정관리나 사업장의 유해요소를 방치한 사용자의 잘못 등을 들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산재보험에 의해 안정적 치료와 보상을 받은 후, 차후 모자른 보상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민사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회사에 곧 민사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귀하의 질병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산재보상(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됨)을 받을 수 있는 업무상질병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그 판단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 어떠한가 입니다. 즉 직업성질환과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거쳐 계속적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경우에 업무와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이 경우 의학적 감정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기 전에 산업안전공단(www.kosha.or.kr)산하 직업병연구센터에 자문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직업병연구센터의 직업병상담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얻을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직업병연구센터는 【이곳 】 클릭하십시오.

3. 귀하의 주치의와 직업병연구센터 등의 자문을 통해 귀하가 십수년가 담당했던 업무와 귀하의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해님 wrote:
>
> 제가 하는 일은 매일 현장에서 나오는 제품을 실험하기 위해 강관통에 넣어 터트리는 겁니다.
>
> 이때 터지면서 연기가 나오고 가스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
> 환풍기를 돌리는데도 굴속에 들어가 터진 제품 조각을 수거 할 때 연기가 남아 많은 냄새를
>
> 맡게 됩니다. 터트릴때 나오는 연기와 가스 냄새가 인체에 해로운 부작용 으로 이같은 질병에
>
> 걸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
>
>
>
>
>
> 위에 글과 같이 저는 이런 일을 10여년 동안이나 하며 살아왔습니다.
>
> 그런데 정말 불행스럽게도 지금 코에 생기는 비인강 암에 걸려 있습니다.
>
> 지금 저는 직업병으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 합니다.
>
>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빠른 시일 안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감사합니다(--)(__)(--)(_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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