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3:42

안녕하세요. 이광국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집해유예정도를 선고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궁금하군요. (그것이 회사내에서 근로와 관련되어 있어난 일 때문인지, 아니면 근로자 개인인 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등)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에 귀하의 그러한 비위행위가 해고사유로 명시되어 있는지의 여부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며, 귀하의 유죄판결확정이 회사 내 다른 근로자에게 미치는 신뢰관계나 인간관계에는 어떻게 작용할 것이며, 직장질서에 저해되는 요소는 없는지 혹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은 없는지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2. 어쨌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군요. 위 답변을 참고로 6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광국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전 취업한지 2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으며 전문연구요원으로 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 제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어쩌면 집행유예정도의 선고를 받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아직 재판을 받지는 않았으나 잘못을 시인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렇게되면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 아직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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