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21:50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해서 글을 올림니다
저는 건축기사로 작년11월에 실직하고 실업급여적용을 받든중
당시 신축예정이던 건물에 근무를 하기로하고 노동부 고용안정센타에
근로계약서,취업확인서등을 제출하고 12월에 모 건설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직원이 저 혼자라 찝집했지만 사무실도있고, 현장도 있고 해서 ..)
그리고 1월에 사장과건축주가 참여한 가운데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착공식 다음날 자재를 넣던중 민원으로 작업이 중단 되었고 그 기간중에
월급날이 되었으나 며칠후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다 민원해결후 다시 작업을 할려고 하니 사장님이 건축주로 부터 착수금을
못 받았다고 중단시켰습니다.
그 기간중 두번째월급날이 되어 두달치를 주기로 하고서는 70만원을 주며 구정 보너스
라며 주기에 안받겠다고 하니 건축주가 구정 쉬고 착수금을 주기로 했으니 구정쉬고
공사재개하면 그때 밀린것 준다고 하여 70만원 받았읍니다
그리고 구정후에도 공사재개가 되지않아 다른회사로 옮긴다고 하니 곧 공사를
시작한다며 조금맘 참고 자기를 믿어달라며 착수금 받으면 준다고 다음주 ,다음주 한것이
오늘까지 왔습니다.(사실 회사를 옮기고 싶었지만 밀린거 못 받을것 같아서..)
저번주에 12 ,1, 2월분 밀린 급여를 주겠다는 지불각서는 받았는데 (공증은 안 받았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않습니다
제 걱정은 일의특성상 제조업같이 매일 출근해서 작업을 한것이 아니라서......
( 건설기술인협회에 그 회사에 근무중인것으로 등록되어 경력관리되며, 건설회사도 기
술자를 보유하여야 건설업 면허가 유지됩니다)

체불임금적용이 된다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런 자격없는 건설업체를 퇴출시킬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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