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21:43
저희 회사의 원래 월급날은 10일입니다. 2월 중순경 사장에게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였고
사장은 다음주 그러니까 26일쯤인가에 2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틀동안 인수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사장은 월급을 날짜대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더군요.
(이것도 정상인가요? 2월이 날이 짧긴 하지만 그래도 월급날 일주일 앞두고 그만둔건데..)
그러고는 원래 월급날인 10일에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11일인 오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직장동료와 통화해보니 다른 동료들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틀뒤에 해외에 나가서 5월초에나 들어오게 됩니다.
그 때까지도 통장에 월급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사장이 정말 너무나도 괴씸합니다...
회사에서도 안 좋은 일이 많았지만 참고 다녔었는데 끝판까지 이러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사장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야지 법적으로 제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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