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2:46

안녕하세요 jj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산재보상법상의 휴업급여는 말 그래도 산재처리에 따라 휴업(근로행위의 미제공)에 따른 법률상의 보상인데, 휴업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미 받은 휴업급여를 반환하여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더욱 복잡(부정수급)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귀하의 경우 명분이 없다 하겠습니다.
다만, 휴업기간이 언제까지 였는지, 휴업기간 이외에 기간에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아야겠죠..... 혹시나 회사측에서 "휴업기간중에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휴업기간이외의 기간인 11,12월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산재보상법에 따라 요양종결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애보상금을 수령한 이후 "회사의 과실정도에 따라" 별도의 민사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민사배상금에 대해 노사간에 합의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5번 사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사업주를 상대로한 별도의 민사배상청구는 '사업주의 과실'이 있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한다는 것입니다. 즉, 남편분이 왜 왼손 중지 둘째 마디가 잘렸는지, 그러한 재해에 대해 안전장비의 미지급이나 안전교육의 미실시, 기타 회사측의 과실등이 있었는지에 따라 민사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요구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가 될런지가 결정됩니다.

회사의 과실여부와 회사과실비율, 장해정도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 등에 대해서는 산재배상문제에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노무사)의 도움없이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기란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며, 가까운 곳의 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jj유진 wrote:
> 안녕하세요
> 저희 남편이 작년 2001년 3월에 건설회사에 입사해 2001년 6월2일 근무시간외에 작업중 재해를 입었습니다.그리고 2001년 10월30일에 장해등급 11등급 7호로 장해 보상금 9,300,000을
> 받고 종결지었습니다.
> 헌데 산재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직원이 모자라는 이유로 계속 정상출근(휴일도 없이)을 해왔습니다.그러던 중 2001년 12월 31일 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산재 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재 처리가 된 기간에는 보상을 받지못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11월과 12월의 두달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추석에 2,000,000을 지급하였다며 이것역시 거부하였습니다.
> 저희는 미린 월급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인지요?
> 그리고 산재에 대해 회사측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수 없나요?
> 만약 받을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지방이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참고로 남편은 왼손 중지 둘째 마디가 잘려 봉합수술을 하였고,
> 현재 28세이며, 건축기사등의 자격증을 3개가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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