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9:47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이 작년 2001년 3월에 건설회사에 입사해 2001년 6월2일 근무시간외에 작업중 재해를 입었습니다.그리고 2001년 10월30일에 장해등급 11등급 7호로 장해 보상금 9,300,000을
받고 종결지었습니다.
헌데 산재치료를 받는 와중에도 직원이 모자라는 이유로 계속 정상출근(휴일도 없이)을 해왔습니다.그러던 중 2001년 12월 31일 부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되어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요구하였으나 산재 처리가 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해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산재 처리가 된 기간에는 보상을 받지못한다는 주위 사람들의 말에 11월과 12월의 두달치를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에서는 추석에 2,000,000을 지급하였다며 이것역시 거부하였습니다.
저희는 미린 월급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산재에 대해 회사측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수 없나요?
만약 받을수 있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이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또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지방이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남편은 왼손 중지 둘째 마디가 잘려 봉합수술을 하였고,
현재 28세이며, 건축기사등의 자격증을 3개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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