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2:18

안녕하세요 이재군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 구직자가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상실됩니다. 개인사업을 하기 위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이러한 사실이 차후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귀하가 수령한 실업급여액은 회수당하며 이와별도로 그 액수만큼 환급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군 wrote:
> 안녕하세요!
>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다음 급여 인정받는 날이 3월 14일입니다.
> 계속해서 직장을 알아보았으나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 구직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4월초경 개인사업을 할 것 같습니다. 구직활동이 없이도 급여수급이 가능한지요?
> 참고로 급여는 현재 2회 수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취업시 조기재취업 급여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 사업자 등록할 경우도 가능한지요?
> 이상 답변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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