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2:38

안녕하세요. 궁금한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민법의 고용해지 규정을 준용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이것만 지키면 사직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시점에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계속근로하여야 하며, 귀하가 회사측이 요구하는 서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출근하지 않아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귀하가 서약서를 쓰든 안쓰든, 근로계약의 해지는 위와 같이 됩니다.

2. 한편 회사측는 근로자가 동일업계에 일정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중요정보나 연구자료 등에 관련한 기밀이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율받는 것으로써 노동법상 취업제한이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 규정이 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를 넘어서서 사실상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거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라면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예컨데, 보호가치가 있는 정보인지, 보호가치와 제한범위는 어느 선까지여야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판단에 있어서는.. 귀하가 회사에서 얻은 정보가 일반적인 경험이나 노하우, 도서나 논문 등으로 소개된 기술에 불과하다면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귀하가 회사의 임원이나 기술개발의 책임자 등으로 영업비밀을 개발했거나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판단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관리도 요구되는데, 재직 중 이러저러한 정보나 기술은 영업비밀로써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지시키고 비밀의 가치를 가능한 한 등급으로 정하고 직급이나 직무에 따라 비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적인 요소 등을 고려했을 때, 비밀제한 가능성이 적은 일반 근로자가 취업제한의 서약을 하는 것은 설사 서약서를 썼다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살펴보신 후, 귀하의 업무성격으로보아 일을 하면서 습득하신 정보와 기술이 이러한 영업비밀로서의 구속요건에 해당하는지 다시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남 wrote:
> 저는 경력 2년 6개월이고, Digital Satellite Receiver를 만드는 회사에서 Software 일을
>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직을 할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
> 지금 있는 회사에서 동종업계 및 동종업계의 특정 기업들에는 입사하지 않겠다는
> 서약서를 쓰지 않으면 사표 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
>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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