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6: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보니..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출산에 대한 휴가를 인정해주지 않을때도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아직 임신은 하지 않았지만, 회사에서는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임신을 한것은 아니기 때문에,,. 3월말일자로 퇴직하려구 하는데 퇴직사유를 제대로 써주지 않을 수도 있을것 같네요..

이럴 경유 퇴직사유를 어떻게 작성해야하는지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서도 일정액을 부담해야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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