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6:24
안녕하세요?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의 일입니다.

궁금해서요...

며칠전 통신관련공기업에 10년이상 근무를 한 A가 있었습니다.

강간미수로 형을 집행받았을때 회사는 물론 그만두어야 하겠지만,,,

퇴직금마저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당한것인지... 부당하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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