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0:16

안녕하세요. 장지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A기업에서 벤처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지를 알 수가 없어 답변드리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만, 법인이 물적, 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다른 법인에 양도된다거나 법인이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흡수합병되는 것이라면 기존 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새로은 기업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종전 기업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도 새로운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새로운 회사가 이것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지숙 wrote:
> 저희회사는 A 기업의 투자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벤처회사입니다.
> 투자받은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뚜렷한 성과가 없자 A기업에서의 투자가 끊힌 상태입니다.
>
> 현재 회사의 자금도 없는 상태이고,2달동안 국민연금,고용보험,주민세,소득세등 못낸 상태입니다.(저희는 월급에서 세금을 뺀금액을 받았구요..)집으로 세금내라는 통지서도 날아왔구요.
> 또한 2001년도 세금 공제받은 금액도 안 주고 있습니다.
>
> 지금 현재 진행되는 얘기로는 현 사장,이사님이 사회이사로 나가시고 A기업에서 인수하게 될것
>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그러면 제가 지금 사직서를 내고 나간다음 회사 상호가 바뀌면 퇴직금과 못받은 상여(연봉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상여)받을수있을까요?
> 못받은것만 해도 400만원이 넘는 돈이라서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
> 또한 연봉계약을 2000년8월28일_2001년 12.31일까지인데 아직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 연 초에 말을 했더니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4월달 정도에 재 계약을 하자도 했었거든요.
> 그럼 전 년도의 연봉 계약이 현재까지 적용된나요?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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