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09:38

안녕하세요. 우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불해야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사한지 6개월이나 되었다면, 이미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연유로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용자가 쉽사리 지급할 것같지 않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진정서 작성의 예시를 비롯하여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우병호 wrote:
> 퇴직한지 벌써육개월이 다되가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봤고있습니다.어떻게하면 퇴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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