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09:33

안녕하세요. 석찬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중임"의 사전적 의미은 어떤 사람이 이미 맡은 적이 있는 직위나 직책을 다시 맡게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규약상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면서, 특별히 중임을 몇회로 제한하다는 단서규정이 없다면, 노조법과 노조의 규약에 명시된 선거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선출된다면 계속하여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석찬영 wrote:
> 본 회사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중임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 3년임기 마치고 재 3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 아니면 선출이 계속되면 언제까지 임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 "중임할 수 있다" 를 어떡해 해석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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