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사 노동조합 규약에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고,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중임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3년임기 마치고 재 3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이 계속되면 언제까지 임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중임할 수 있다" 를 어떡해 해석해야 하는지요?
중임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중임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3년임기 마치고 재 3년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출이 계속되면 언제까지 임원이 가능하다는 것인지?
"중임할 수 있다" 를 어떡해 해석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