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4:22
1999년10월23일부터2002년1월12일까지 2년 2개월 동안 어느 사찰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입사할때는 정직원 개념으로 입사하여 퇴사하는 동안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고
급여는 통장으로 매달 입금되었습니다.
사직후 급여정산을 미루고 있어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여하 하여 퇴직금은 어떻게 받을수 있습니까?
제가 퇴사하고 난후 고용보험,산재,의료보험등 회사가 가입하였습니다.
퇴사한지 2달이 지나고 있지만 회사측에서는 아무런연락도 없고 저혼자서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빠른 연락 부탁합니다. 메일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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