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4:06
보내주신 답변과 특별성과급의 임금성 여부 관련 자료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특별성과급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영업부 직원에 대해 서만 연 2회실시되며,
제품별로 영업판매 목표를 설정해 반기별로 영업목표대비 달성결과에 따라, 개별적인 시상을 합니다.
성과결과에 따라 성과금 혹은 여행상품등을 따로 등급을 정하고, 수상 날짜는 변동적입니다.

해마다,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급여규정에는 영업부 성과급에 대한 지급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직원이 시상날 기준으로 재직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자께서 주신 자료를 보건데 영업부 성과급은 급여가 아닌,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해석이 되고, 퇴사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란 생각이 드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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