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4:00
우리조합은 회사측과 금년도 단체협약 체결시 유니온숍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궁금한 것은,
첫째,
유니온숍 체결이 체결후 단지 신규 입사하는 직원에게만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우리조합은 법적 체결요건인 회사 전체 근로자의 2/3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둘째,
만일 체결 후 비조합원의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면 단체협약상 조합비 징수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가 비조합원을 조합원과 같이 처우하기 때문에 조합원 단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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