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1 16:0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가 없어,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 할지 난감하군요. 어쨌든 질문의 요지만을 고려한다면...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이직사유정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사유정정신청서와 함께 사실상의 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의 자택방문 ˙ 유선확인 등을 통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기위하여 그러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정정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섣불리 정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여쭈어볼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
> 회사측에서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할때 사유를 잘못기재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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