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6:17

안녕하세요. 계약직사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정규직노동자가 전체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고,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낮은 임금수준, 차별대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대처 필요성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미흡하고, 법원에서도 계약기간의 만료로 자동적으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당해 근로자가 재계약의 의사가 있더라도 회사가 갱신을 하려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2.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근로자의 계속근로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적 요인(계약기간만료)에 의한 것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고시 제2002-1호(2002.1)의 제19항에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를 지급받고자하는 근로자는 먼저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작성됩니다. 아울러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작성을 요구함과 동시에 '몇일경에 작성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할테이니,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연락을 달라' 요구하십시요. 혹시나 회사가 이직사유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신고하면 이를 철회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에서는 평균임금과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계약기간의 만료) 확인하고 이직확인서에 귀하의 서명,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4. 이직확인서는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됩니다. 이직확인서가 제출된 것을 확인한 이후에는 귀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전산망조회를 통해 귀하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승인할지, 불승인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계약직사원 wrote:
> 계약직사원이 었는데 1년 재계약 시기에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 물론 고용보험은 들어있었구요 저는 물론 회사측과 재계약을 원했습니다.
> 제가 크게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을 해서는 아니구요 회사가 원하는 포지션과 저의 역활이 맞지 않아서 회사가 먼저 계약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군요
> 이런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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