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6:58
안녕하십니까?
캐리어노동조합 정성욱입니다.
캐리어(주)에는 사무직, 생산직, 계약직(파견,촉탁,도급)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촉탁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아주머니들로 평균 근속은 10여년 됩니다.
촉탁사원은 정규직 사원과달리 임금테이블(호봉)이 틀리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직, 생산직, 촉탁,파견등 4가지 임금테이블로 구성되어있고 노동조합은 정규생산직 전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임금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촉탁 아주머니들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캐리어노동조합 규약제 7조(구성) 조합은 캐리어에 근무하는 노동자로서 가입이 승인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단체협약 제6조(조합원의 범위)
회사의 종업원중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의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사회 통념상 관례에 따르며 회사와 조합이 협이하여 결정한자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당 아주머니들이 노동조합을 가입할 수 있습니까?
회사측과 별도의 협의할 부분이 있습니까?
노동조합에서 승인만 하면 곧바로 촉탁(식당 아주머니)사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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