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1:21

안녕하세요. 직장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임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근로환경이나 실태가 임신한 근로자나 태아에게 건강상 위험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 어쩔 수 없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리라 보입니다.(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초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고려할 때 다른 근로자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사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그와 더불어 "근로자가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는가"도 정황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근로자가 곧 사직을 결심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근로기준법 제72조), 회사측에 배려를 요청 등의 과정을 거쳐 가능하면 고용관계의 유지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컨데, "~~한 의사의 소견을 기초로 본인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배치전환을 시켜달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시켜달라"는 등의 건의서 내지는 탄원서를 회사에 보내어 근로자가 ~~한 상황 속에서도 취업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황을 남겨둔다면 차후 어쩔 수 없이 사직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의서 혹은 탄원서 1부 보관)

3. 물론 회사가 근로자의 건의나 탄원을 받아들여 경미한 업무로 배치전환(화학약품의 냄새가 없는 부서)시켜준다면 그렇게 계속근로하면 될 것이고 만약 회사가 다른 곳에 배치전환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휴가기간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견지한다면 이때 비로서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퇴직과 동시에 의사의 소견서와 근로자가 회사측에 보낸 건의서까지 첨부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정황상의(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계속근로하였으나 회사측이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별수없이 사직하고 말았다는 정황) 객관성을 인정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귀하의 이직사유가 인정받더라도,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전개해야 하는데 이 때 근로자의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연장신청하여 차후 출산을 하고 건강상태가 회복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전개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본래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수령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에 임신이나 출산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어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직장인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다니는 직장에 고용보험 98.10.1부터 등록되어 있는데,
> 결혼 한지는 1년이 되었습니다.
> 아이를 가졌는데, 이곳은 약품냄새로 더이상 직장생활을 할수 없을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이곳을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아이를 갖고도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만 그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익배분에 관한 인건비 책정 2002.03.14 586
Re: 이익배분에 관한 인건비 책정 2002.03.14 960
시급직 사원의 임금책정 방법 부탁드립니다. 2002.03.14 790
Re: 시급직 사원의 임금책정 방법 부탁드립니다. 2002.03.14 1109
무단결근으로 회사측에 대응하고있습니다. 2002.03.14 460
Re: 무단결근으로 회사측에 대응하고있습니다. 2002.03.14 770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문의 2002.03.14 758
Re: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문의 2002.03.15 1097
14222번과 관련 2002.03.14 402
Re: 14222번과 관련 2002.03.15 385
신용불량자로서... 2002.03.14 789
Re: 신용불량자로서...(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 2002.03.15 5560
파견사원 계약기간 만료후의 처리 2002.03.14 559
Re: 파견(2년이 경과할 시점에 파견사업주가 바뀌게 되면 고용의... 2002.03.15 476
`연차수당`에 관해 명시된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2002.03.14 1877
Re: `연차수당`에 관해 명시된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2002.03.15 508
고용 불이행에 관하여 2002.03.14 448
Re: 고용 불이행에 관하여(채용내정기간에 대하여) 2002.03.15 829
[질문]회사업무차로인한 주차위반? 2002.03.14 636
Re: [질문]회사업무차로인한 주차위반? 2002.03.15 909
Board Pagination Prev 1 ...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