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6:00
수고하십니다.
저는 1999년 10울부터 2001년 11월까지 (26개월)입시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일하다 지금은 휴직중입니다.
학원강사의 열악한 환경은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처음엔 나도 일을 배워서 학원을 차리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해왔는데 시험기간의 무리한 책정이 부담이 돼고 근무조건의 불안정성때문에 일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보통 시험기간은 4주로 책정되어 있으나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있다보니 6주내지 7주가 이어질때도 있습니다.
평일날은 3시출근 11시30분 퇴근이고, 시험기간이 되면 주말이나 공휴일 없이 2시 출근 12시 퇴근을 합니다.
이럴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훨씬 넘어갑니다.
또한, 주어진 담임 업무와 전공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기간에는 암기과목도 공부해서 수업을 해주고 학교별로 시험대비 책자를 만들어야 하며(저는 보통 과학 4종류, 기술산업5종류로 책자 만드는 시간도 2주정도 소요됩니다.)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4대 보험 얘기를 하면 다른 학원도 보통 시행이 안된다는 말로 넘어가곤 했습니다.
퇴직금도 없고 상여금이 따로 나오는것도 아니고 하다보니 학원강사 대부분이 몸이 힘들어도 급여나 많이 줬으면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급여를 많이 받은것도 아닙니다.
제가 퇴사전에 주임이라는 직책을 맏고 있었는데 주임수당, 담임수당 다 합쳐서 월 120만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시험기간 별도의 보수는 없구요...
다른 학원강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제 경력정도면 훨씬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지만 원장님과의 좋았던 사이를 생각해서 계속 일하다가 작년에 퇴사를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첫째, 제가 알기로는 저희 학원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걸루 아는데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둘째, 첫째 사항이 해당이 된다면 자진사퇴는 실업급여를 타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 경우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셋째, 위 전부 가능하다면 학원에서 별도의 자료를 받아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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