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선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약 6개월(정확히는 180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므로, 귀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상)은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판단기준은 귀하가 마지막사업장(청주무선통신)에서 퇴직하게된 사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 사정이 아닌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사직을 하거나 해고를당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자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학업, 전직, 자영업 등을 위한 사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질문에는 그에 관한 언급이 없어 저희로써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길이 없군요. 이직사유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곳】 참조하여귀하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실업급여의 신청과 수급기준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여참고하시고,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경 wrote:
> 저는 2002년 2월 25일자로 피보험자격 상실을 하였다고 고용보험 측에서 통지가 날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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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피보험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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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08. 01 - 2001.02.08 (안성우체국)
> 2001. 11. 19 - 2002. 02. 24(청주무선통신)
>
>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리고 학원같은데..보면 고용보험자는 학원비를 무료로 해주던데요..
> 제경우도 그럴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