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3 10:18
안녕하세요. 강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연수기간은 직장생활의 준비를 위한 수습기간,수련기간이라기 보다는 자영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 준비를 위한 연수기간이라고 하더라도 2주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그간의 구직활동을 입증하고 실업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인정을 받기위해서는 2주에 1번씩(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에는 취업사실여부 및 그에 다른 소득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는데, 만약 취업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안되므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취업(자영업의 경우)이라 함은 가게물색 및 시장조사, 실제영업활동의 수행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영업준비를 위한 단순한 연수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취업하였다고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2.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실업인정기간동안 임시근로, 주당18시간 이상의 시간제근로 등에 종사하는 경우와 완전취업이 아니더라도 보조업무, 아르바이트 등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취업여부와 소득의 정도를 따져 실업급여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처럼 연수기간동안 교육기관(회사)로부터 교통비나 식비등 특별한 수입을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감액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실업급여제도에서는 자신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일수 중 1/2이상의 일수를 남기고 취직한 직장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자신이 남은 기간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의 1/2)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직수당은 특정회사에 근로자로서 고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상의 자영업관련 사항은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호선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올 2월에 퇴사를 하고 실업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 제가 알아보려는 직장이 연수 기간이 2개월 정도인데 그 기간동안에는 교통비나 식비정도도
> 지급되는 것이 없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거죠 )
> 그리고 이 회사에서 일을 하되 회사와 저는 위임 위탁 관계(제가 자유 직업 소득자라나요?)
> 이므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헙등의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러한 직장에서의 연수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또 조기 취업 수당 신청이 가능한
> 회사의 선별조건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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