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8:07

안녕하세요. 김지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비록 큰 금액은 아닐 것이나 귀하의 소중한 피와 땀이 어린 노동의 대가입니다. 지금의 사용자는 소액의 임금에 대해 '이렇게 하루이틀 귀찮게 하면 포기하고 말겠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듯 당사자간에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최고장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것은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받아야겠다"는 강력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에서 강한 입장을 표명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사람하고 이래저래 싸우느니 주고 마는 것이 속편한 일이다"라른 판단을 스스로 할테니까요.

최고장발송의 예제는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슬기롭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지훈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
> 저는 대학생입니다. 방학을 이용하여 모 인테리어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3달정도 했습니다.
>
> 원래 임금을 일주일 단위로 받기로 했는데, 현장 감독이 너무 번거롭다고 몰아서 주기로 했었습
>
> 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때 말하라고 하더군요...
>
> 일을 하는도중에 손가락이 앵글에 다쳤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수롭지 안게 생각하고 그냥 넘
>
> 어갔는데 지금은 왼쪽 4번째 손가락 마디가 부어올라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
> 이렇게 3달 정도의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모두 마치고 저는 지방에 학교가 있어서 복학을 했습니
>
> 다. 아직 돈은 못받았구요... 일을 한것은 2001년 6월 ~ 8월이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
> 등록금이나 벌어 볼려고 했었는데... 한달뒤인 2001년 10월 경에 100만원을 넣어 주더군요...
>
> 손가락이 아퍼서 회사 관계자한테 연락하니 병원가면 될거 아니냐 말하면서 , 그럼 병원비를 보
>
> 내 달라고 하니 "얼마나 한다고~ "하냐면서 비아냥 거리며 말을 하더라구요...
>
> 그렇게 해서 제 돈을 들여 병원을 갔었고 영수증 처리해주면 돈을 넣어 주겠다고 했습니다.
>
> 근무를 한 원래 급여는 200만원 정도인데 100만원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1년 12
>
> 월 겨울에 그 담당자를 만나서 나머지 급여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발신자 번호를
>
> 보구 연락도 안받고 하더군요... 한달뒤인 2002년 1월 말 경에 회사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그
>
> 담당자는 회사를 퇴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일한것을 알고 있어서 그사람이 들어와
>
> 야 임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을 한게 그 담당자 일을 한것도 아니고 그 회사일을 한건
>
> 데 어떻게 이러게 떠넘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임금을 이렇게 남겨 먹었을
>
> 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
>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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