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3:31
2000년 2월 입사당시 연봉을 2300을 받고 입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1월 회사가 어렵다고 하여 임금의 거의 40%가 넘게 삭감되어
개인적으로 회사가 어려우니 감수하자 하고 거의 1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던중 2002년 1월에 다시 연봉계약을 한다고 하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미 연봉은 결정이 되어있고 사인을 해서 내라는것입니다.
저는 사인을 하지않았지만,,,
삭감된 임금을 그대로 회사측에서는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회사를 정리하고 퇴사할려고 합니다.
근데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써야되는건지 아님 솔직히 써야되는건지
또 사직서가 나중에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경우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가지 저는 지금 안산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데,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이것도 조건이 되는건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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