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생 님, 한국노총입니다.
1994년 당시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현행 제107조와 같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생 wrote:
> 94년경 근로기준법 105조는 형행 몇조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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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 명시된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 2002.03.14 | 1877 | ||
Re: `연차수당`에 관해 명시된 근로기준법이 있는지요?? | 2002.03.15 | 5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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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용 불이행에 관하여(채용내정기간에 대하여) | 2002.03.15 | 829 | ||
[질문]회사업무차로인한 주차위반? | 2002.03.14 | 636 | ||
Re: [질문]회사업무차로인한 주차위반? | 2002.03.15 | 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