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1:34
저희 회사는 창립 33년이 지났지만, 작년부터 겨우 출산휴가를 인정해 주고 있고, 지금까지 두명이 받았고, 제가 5월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를 두달로 강요합니다. 또 그 기간에 연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 상여급 600%로 정해져 있어서 짝수달에 상여금이 기본급과 같은 액수로 지급되는데, 출산휴가 기간에는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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