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5:31

안녕하세요. 과학 보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초등학교 과학보조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별로 다양한 계약과 근무조건을 두고 있고, 각 교육청마다 '과학실험보조원제도 운영지침'을 두어 별도의 근무조건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저희들로써도 과학보조원의 구체적인 처우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군요.

2. 다만, 과학보조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 이상,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수당지급을 적용하여여 합니다. 따라서 학교나 교육청 내부에서 마련한 제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하의 조건이라면 엄연히 위법, 무효가 될 것입니다.

3. 과학보조원으로써 학교가 방학한 기간이 있다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차의 지급요건인 1년의 출근율은 달력상의 날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일수를 말하는 것이므로 방학이 있는 8월과 12월은 소정근로일수를 방학일 전까지로 약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방학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거나 명제되는 날로 보아 방학일 이외의 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법정휴가인 연차를 부여하는데 지장이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과학 보조원 wrote:
> 저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과학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올해 3월에 행정실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 과학보조원은 방학때 월급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군요.
> 해마다 지급되는 연차수당인데 올해부터 지급 할 수 없다니 황당 합니다.
> 저희가 방학동안에도 근무하고 싶어도 규정때문에 근무도 못하고
> 월급도 못 받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해마다 교육청에서 과학보조원 교육을 받을때 연차수당은 10일치씩 지급한다는
> 설명을 들었거든요.
> 물론 작년에 연차 수당도 못 받았고
> 근로 계약서에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월과 2월은 어찌 되는건가요?
>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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