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0:17
저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과학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행정실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과학보조원은 방학때 월급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군요.
해마다 지급되는 연차수당인데 올해부터 지급 할 수 없다니 황당 합니다.
저희가 방학동안에도 근무하고 싶어도 규정때문에 근무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마다 교육청에서 과학보조원 교육을 받을때 연차수당은 10일치씩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연차 수당도 못 받았고
근로 계약서에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월과 2월은 어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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