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12 10:17
저는 경기도 소재 초등학교 과학 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행정실에서 근로계약서를 받았는데
과학보조원은 방학때 월급이 지급되지 않기때문에
연차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기재가 되어 있더군요.
해마다 지급되는 연차수당인데 올해부터 지급 할 수 없다니 황당 합니다.
저희가 방학동안에도 근무하고 싶어도 규정때문에 근무도 못하고
월급도 못 받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해마다 교육청에서 과학보조원 교육을 받을때 연차수당은 10일치씩 지급한다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물론 작년에 연차 수당도 못 받았고
근로 계약서에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1월과 2월은 어찌 되는건가요?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실업급여? 2002.03.15 498
기존에 유지되던 토요휴무 반납에 대해서.. 2002.03.15 477
Re: 기존에 유지되던 토요휴무(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관해) 2002.03.15 703
최저임금에 관해서.... 2002.03.15 375
Re: 최저임금에 관해서.... 2002.03.15 343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002.03.15 496
Re: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복지수당의 통사임금포함여부) 2002.03.15 1664
어찌 처리해야 하나요 2002.03.15 345
Re: 어찌 처리(`싫으면 나가라`고 한 경우 해고라 볼 수 있나) 2002.03.15 480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2002.03.15 504
Re: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2002.03.17 496
실업급여가능한지... 2002.03.15 364
Re: 실업급여가능한지..(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 경우) 2002.03.15 369
해임과 해고의 차이점 2002.03.15 1316
Re: 해임과 해고의 차이점 2002.03.17 3011
14228번... 2002.03.15 397
Re: 14228번... 2002.03.17 344
산전후휴가시 급여지급에 대하여 2002.03.15 355
Re: 산전후휴가시 급여지급(휴가기간이 60일인 경우에는..) 2002.03.17 588
계약직 근로자인걸 이제 알았습니다. 2002.03.15 372
Board Pagination Prev 1 ...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5149 5150 5151 ... 5862 Next
/ 5862